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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44
분류
기타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작성자
송신영
작성일
2023-03-27
조회
298
1. 관련

  가.「공직선거법」제6조의3, 제155조

  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2. 위와 관련하여 격리자등의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을 허용합니다.

 - 선거일시 : 23. 4. 5.(수) 06:00~20:00  ※ (사전투표) 3.31.(금)~4.1.(토) 06:00~18:00
격리자등 투표시간 사전투표(4.1.(토)) 본투표(4.5.(수))
투표시간 18시 30분 ~ 20시 20시 30분 ~ 21시 30분
외출허용 시간 18시 20분부터 20시 20분부터
*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경우 예외 허용 가능하며, 군부대 시설입소자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관리하에 외출시간 결정 가능

 - 외출 허용 가능자 : 유권자* 중(사전)투표일 당일 확진·격리 중인 자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5.4.6. 출생자까지))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 주의사항 :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이용 불가,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