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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일반 & 휴게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안내
분류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서은영
작성일
2023-03-30
조회
323
2023년 일반 & 휴게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다음과 안내하오니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1. 의무가입대상
 1) 일반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2) 영업장이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고
 3)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업소

2. 가입기한
 1) 신규업소 : 영업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2) 보험 가입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가입기간 만료일까지

3. 과태료 부과 : 가입기한까지 미가입시 최소 200,000원 ~ 최대 3,000,000원

4. 문의 :  보건위생과 공중위생민원팀  ☎ 02-3396-5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