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45
1. 관련 근거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대구교통공사 총무인사부-1573(2023.3.29.)호, "대구교통공사 신입사원 채용시험 관련 업무협조 요청"
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총괄과-1771(2023.03.30.)
사. 한국공항공사 인사혁신실-2384(2023.3.31)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 시험 응시 목적 외출을 허용합니다.
○ 시 험 명: 2023년도 대구교통공사 신입사원 채용시험
1) 필기시험
- 일시: 2023. 4. 16.(일) 10:00~11:20
2) 면접시험
- 일시: 2023. 5. 18.(목)~5. 19.(금) 09:00~17:00 * 응시자별 면접시간 상이
● 시 험 명: 2023년 제1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공무직(청사미화) 공개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면접) 2023. 4. 6.(목) 09:00 ~ 18:00
○ 시 험 명 : 2023년 한국공항공사 상반기 신입사원 등 공개채용 필기전형
- 시험일시 : 2023년 4월 8일(토), 09:00 ∼ 14:00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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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이용 불가,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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