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46
1. 관련 근거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비고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한국철도공사 인사운영처-1073(2023. 4. 3.)호, "한국철도공사 2023년도 제1회
등용팀장 선발시험 관련 격리대상자 외출 허용 요청"
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운영팀-621(2023.04.04.)호
마. 화성시 행정지원과-10308(2023. 3. 31.)호
바.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7238(2023. 4. 5.)호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 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시 험 명: 2023년도 제1회 등용팀장 선발시험(필기)
- 시험일시: 2023. 4. 22.(토), 9:00~12:00
● 시 험 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 시험일시: 2023.04.17.(월) ~ 21.(금) (붙임 참고)
○ 2023년도 화성시 상반기 공무직근로자 체력시험
- 시험일시: 2023. 4. 28.(금) 14:00~16:00
● 2023년도 화성시 상반기 공무직근로자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 4. 29.(토) 14:00~14:40
○ 2023년도 화성시 상반기 공무직근로자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3. 5. 24.(수) 10:00 ~ 17:00 / 2023. 5. 25.(목) 10:00 ~ 17:00
● 시험명: 대구시 청원경찰 채용 체력검정
- 시험일시: 2023. 4. 23.(일) 10:00 ~ 종료 시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
- 주의사항 :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이용 불가,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