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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47
분류
기타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작성자
송신영
작성일
2023-04-07
조회
256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인사혁신처 공개채용과-492(2023.3.17.)호,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코로나19 시험방역대책 등 협의"

  다. 육군학생군사학교 ****-193(2023.3.30.)호, "'23년 학군사관 선발 필기시험에 따른 방역관리 안내 협조"

  라.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4770(2023.3.31.)호, "코로나19 관련 연구직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조 요청"

  마. 충청북도 인사혁신과-6220(2023.3.31.)호,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요청(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바. 경상남도 인사과-8706(2023.3.31.)호, "2023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자 외출허용 협조요청"

  사. 대통령경호처 인재채용과-138(2023.4.3.)호, "채용전형 응시자 중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협조요청"

  아. 법무부 교정기획과-7533(2023.4.4.)호, "2023년도 교정직 6급 승진심사 교정실무평가 협조요청(시험목적 외출허용)"

  자.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7107(2023.4.4.)호, "2023년 제1회 대구시 지방직 임용시험 응시자 시험 목적 외출 허용 협조 요청"

  차.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3121(2023.4.3.)호, "2023년도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 격리대상 응시자 외출 관련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8.(토) 10:00 ~ 11:40

● 2023년도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15.(토) 13:50 ~ 18:10

○ 2023년도 농촌진흥청 연구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22.(토) 10:00 ~ 11:40

●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15.(토) 10:00 ~ 10:40, 11:00 * 직렬별 종료시간 상이

○ 2023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시험일시: 2023.4.22.(토) 10:00 ~ 12:00

● 2023년 대통령경호처 일반직(방호 7급·9급)공무원 경력경쟁채용 3차 전형

  - 시험일시: (7급) 2023.4.12.(수) 8:00 ~ 15:30  /  (9급) 2023.4.12.(수) 8:00 ~ 18:30

○ 2023년도 교정직 6급(교감) 심사승진 실무평가

  - 시험일시: 2023.4.29.(토) 10:00 ~ 11:00

● 2023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3.4.22.(토) 10:00 ~ 11:00  /  (면접) 2023.5.17.(수) 08:00 ~ 18:00

○ 2023년도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3.4.28.(금) 10:00 ~ 18:00,  2023.4.29.(토) 10:00 ~ 16:00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 주의사항 :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이용 불가,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