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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49
분류
기타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작성자
송신영
작성일
2023-04-12
조회
196
1. 관련 근거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비고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서울구치소 총무과-2722(2023. 4. 11.)호, "법무부 주관 2023년도 제1회 교정직 9급 경채 필기시험 관련 격리대상자 외출 허용 요청"

  라. 한국산업은행 인사-11621(2023.4.11.), '2023년 하반기 5급 신입행원 채용 필기시험 시행 관련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 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시 험 명: 2023년 제1회 교정직 9급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 4. 15.(토), 10:00~11:00

● 시험명: 한국산업은행 2023년 하반기 5급 신입행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22.(토) 08:10~12:30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 주의사항 :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이용 불가,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