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49
1. 관련 근거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비고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서울구치소 총무과-2722(2023. 4. 11.)호, "법무부 주관 2023년도 제1회 교정직 9급 경채 필기시험 관련 격리대상자 외출 허용 요청"
라. 한국산업은행 인사-11621(2023.4.11.), '2023년 하반기 5급 신입행원 채용 필기시험 시행 관련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 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시 험 명: 2023년 제1회 교정직 9급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 4. 15.(토), 10:00~11:00
● 시험명: 한국산업은행 2023년 하반기 5급 신입행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22.(토) 08:10~12:30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
- 주의사항 :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이용 불가,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
![](./images/new_img_opentype04.png)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