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공지사항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52
분류
기타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작성자
송신영
작성일
2023-04-18
조회
190
1. 관련 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조직문화혁신부-350(2023.4.17.),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협조 요청(2023년도 새마을금고 신입직원 채용)'

  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경영기획실-2118(2023. 4. 17.)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아래와 같이 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시험명: 2023년 상반기 새마을금고 신입직원 공채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04.29.(토) 10:00 ~ 11:30

 ● 시 험 명: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신규직원 채용 면접 전형

   - 시험일시: 2023. 4. 18.(화) 10:00~17:00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 주의사항 :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이용 불가,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