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57
1. 관련근거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 2 비고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한국사학진흥재단 기획조정부-982(2023. 5. 1.)호, "2023년 제1차 직원 채용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 시험 응시 허가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 시험 응시 목적 외출을 허용합니다.
○ 시 험 명: 2023년도 한국사학진흥재단 1차 직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3년 5월 7일(일) 10:00 ∼ 12:00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
- 주의사항 :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이용 불가,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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