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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67
분류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작성자
송신영
작성일
2023-05-19
조회
796
1. 관련 근거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재경영실-1555(2023.5.18.)호, "2023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시험목적 외출허가 신청"

  라. 태드솔루션 M00021-906672(2023. 5. 18.)호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시 험 명: 2023년도 제2차 전문위원 채용 면접전형

   - 시험일시: 2023. 5. 25.(목), 9:00 ~ 18:00

 ● 시 험 명 : 2023년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규직원 채용 필기전형

   - 시험일시 : 2023년 5월 20일(토) 08:30 ~ 11:30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 주의사항 :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이용 불가,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