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공지사항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70
분류
기타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작성자
송신영
작성일
2023-05-25
조회
619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공고 제2023-07호

  라. 도로교통공단 인사처-2575(2023.5.24.)호, "도로교통공단 신규직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 따른 코로나19 방역관리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 시험 응시를 허용합니다.

 ○ 시 험 명: 2023년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행정직 신규채용

    - 시험일시: (필기) 2023. 5. 26. (금), 14:00 ~ 17:40

 ● 2023년도 NCS기반 신규직원(일반직) 공개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7.(토) 10:00 ~ 13:20

○ 시험명: 제25회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필기시험

    - 시험일시: 23.5.28.(일) 10:00~12:00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 주의사항 :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이용 불가,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