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71
1. 관련 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운영부-1263(2023.5.25.), '[국민건강보험공단]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아래와 같이 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시 험 명: 2023년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직원 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3.5.30.(화)~6.13.(화), 09:30~18:00 예정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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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이용 불가,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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