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미제출 의료기관 제출 요청
'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미제출 의료기관 제출 요청
1. 관련문서 : 「의료법」제45조의2, 「동법 시행령」제42조, 「동법 시행규칙」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 의료보장관 리과-1789('22.9.28., "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제출 안내")
2. 보건복지부에서는 '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시기('22.12.14.) 및 제출기간('22.9.15.~10.12., ~10.26.(추가연장)) 등 자료제출에 대한 사항을 의료기관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2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미제출한 의료기관에서는 '23.6.30.(금)까지 자료제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며, 자료 제출을 완료한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 진료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현재 시점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한 정보(자료입력 등) 제출방법 및 지원방법 문의(원격지원 등) 안내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인증서 로그인 → 모니터링→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 '요양기관 정보' 등록 → 의원급 또는 병원급 수시등록 제출 (※ 다만, 2022년 기준이 아닌, 현재 시점으로 정보입력 제출)
- 원격지원 및 문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원급 033-739-1988, 병원급 033-739-197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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