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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응급장비 설치신고 민원 신청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02-3396-6408
신청방법
방문,우편(emt_nue@seoul.go.kr)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고-접수-검토-결재
근거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2
구비서류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