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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분류
일반행정
문의처
0233965664
게시일자
2024-06-21
종료일자
2024-07-05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645호
 
공시송달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6. 21.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제        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6. 21. ~ 2024. 7. 5. (14일간)
3.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 제47조(과태료)
4. 게시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5. 공고대상자: 김** 외 2명(붙임 참조)
6. 의견제출
  가. 제출처: 서울 중구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서울 중구 다산로39길 16, 중구보건소 4층)
  나. 의견제출기한: 2024. 7. 19.(금)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고지서 발급 등에 대한 문의는 서울 중구 보건위생과(02-3396-5664)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