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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종합병원,요양병원)
분류
담당부서
의약과
작성자
전지연
작성일
2024-06-21
조회
259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5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의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시·군·구(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개요

 가. 교육대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종사하는 모든 의료인, 의료기사
                  (? 간호조무사 및 행정직원은 대상아님)

 나. 교육이수기한: 2024. 12. 31.까지 (개인별 1시간 이상)

 다. 교육방법: 기관 여건에 맞게
                  ①직장 교육,  ②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콘텐츠
     사이버교육센터(duty.kohi.or.kr), 서울특별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kr), 대전평생교육진흥원(dile.or.kr) 등

 라. 결과제출: 의무팀 담당 이메일(jung9@seoul.go.kr) 혹은 팩스(02-3396-8910)

①교육결과보고서(붙임양식) ②증빙서류 (개인별 수료증 혹은 참석자명단 및 교육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