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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알림
분류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손기문
작성일
2013-01-29
조회
5,256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제갈량

나. 회수사유 : 검사결과 부적합(디부틸프탈레이트 검출)

. 제조일자 : 2012 .08. 08 제조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성림 (식품등수입판매업)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시흥시 죽율로 111-14(죽율동)

사. 연락처 : 031) 432-2877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

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시흥시 위생과 (☎031-310-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