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난임부부지원사업(체외수정시술비) 지원확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일부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연 중 ▶ 신청자격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자 * 법적 혼인상태 난임부부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인공수정시술 : 1인 최대 3회 지원 /1회지원한도액 50만원 * 체외수정시술 : 1인 최대 4회 지원 /1회 지원한도액 180만원 * 13년 변경내용 : 체외수정시술비지원 4회차 100만원⇒180만원 지원 단, 기초생활수급자는1 ~ 4회차 300만원 ▶ 시술비 청구 : 시술 완료(임신확인) 후 1개월 이내에 난임시술확인서 등 구비서류 첨부하여 보건소에 청구 * 체외수정 : 시술병원에서 청구 * 인공수정 : 시술대상자가 청구 ▶ 신청장소 : 중구보건소 4층 건강관리과 지역보건팀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중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3396-6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