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안내 >>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에게 정밀진단비지원하여 재활치료사업으로 연계 ▶ 대 상 : 13년부터 소득기준 확대 * 2013년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 결과가 “정밀평가 필요”인 자 - 2013년 영유아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료 가입자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안내문 발송시 검검진표에 정밀진단비 지원대상 여부 표기안내 - 건강보험료 기준금액(‘12.11월) : 직장가입자 6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48,000원 이하 - 12.11월 보험료 납부금액이 없는자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작일이 속한 월의 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보건소에서 선정 ․ 시작일이 2012년인 경우 : 직장가입자(6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48,000원 이하) ․ 시작일이 2013년인 경우 : 직장가입자(66,000원 이하), 지역가입자(49,000원 이하)
▶ 내 용 - 발달장애 정밀진단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따른 검사비용 지원 - 연간 1인당 1회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 제외) : 최대 20만원
▶ 신청절차 -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보건소) ⇒ 검사 실시 ⇒ 비용 청구
▶ 제출서류 *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청구서(보건소에서 신청시 작성)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 입금통장 사본 1부
▶ 문 의 : 중구보건소 4층 건강관리과 ☎3396-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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