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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
분류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손기문
작성일
2013-02-26
조회
4,934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별단지

나. 회수사유 : 이물검출(유리)

다. 유통 기한 : 2014. 9. 28까지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김 희 종

바.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425

사.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창원시 위생과

(담당자 : 최명순 ☎055-225-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