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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알림
분류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손기문
작성일
2013-02-28
조회
5,198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냉동번데기

나. 유통기한 : 2014.11.01

다. 회수사유 :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

(산누에나방 번데기(작잠번데기))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에이치엔씨코리아(주)

바. 영업자주소 : 서울 서초구 양재동 319-2 403호

사. 연락처 : 02-6242-7801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시 서초구 보건위생과(담당자 김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