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윈(Wynne)(인삼제품)
나. 회수사유
1) 타다라필 검출(유통기한 : 2013. 4. 30.)
2) 실데나필 검출(유통기한 : 2013. 9. 30.)
다. 회수방법 : 수입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라. 회수영업자 : 윈코리아유통
마. 영업자주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05,1324호
(서초동,현대렉시온)
사. 연락처 : 02-529-7073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시 서초구 보건위생과
(담당자 김진국 02-2155-8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