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3- 8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식품위생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 감, 폐문부재, 수취 거절,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12. 19.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공고 고시
2. 공고기간 : 2013. 12. 19. ~ 2014. 1. 2. (14일간)
3. 게시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박대복 외 179건 (상세내역 하단 별첨)
5.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공고내용 : 위 공고대상자는 2014년 1월 2일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납부 가능)
아울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하여 과태료를 체납할 시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 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게 됩니다.
7. 기타사항 :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고지서 발급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위생과(☎02-3396-56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명단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