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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분류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이하숙
작성일
2013-12-20
조회
4,080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3- 8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식품위생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 감, 폐문부재, 수취 거절,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12. 19.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공고 고시

2. 공고기간 : 2013. 12. 19. ~ 2014. 1. 2. (14일간)

3. 게시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박대복 외 179건 (상세내역 하단 별첨)

5.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공고내용 : 위 공고대상자는 2014년 1월 2일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납부 가능)

아울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하여 과태료를 체납할 시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 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게 됩니다.

7. 기타사항 :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고지서 발급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위생과(☎02-3396-56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명단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