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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소득기준 예외 대상자 확대 지원 안내
분류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작성자
임창미
작성일
2014-01-20
조회
3,798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에 대해 지원되는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가

소득기준 50~70% 가정에 대해서도 명시된 조건 충족 시 지원되오니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