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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전문개정)
작성자
강혜란
작성일
2013-03-07
조회
1,346
[감염병의 진단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23호, ´12.9.27)
일부 개정안이 발령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최신 진단법, 역학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감염병 진단기준 보완
* 야토병,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 환자 외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까지 신고범위 확대
* 성홍열의 경우 의사환자 추가, 의료관련감염병의 경우 환자(혈액에서 해당 균이 분리된 자)와 병원체보유자(혈액이외 임상검체에서 해당 균이 분리된 자) 정의 구체화
○ 혼란이 우려되는 용어는 영문 병기,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수정
*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쯔쯔가무시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