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사회복지 > 주택 > 임대주택정책 > 영구임대아파트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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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3년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자격 | ||
공표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공표일 | 2013-06-04 |
담당자 | 관리자 | 전화번호 | |
내용 |
-SH 및 LH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자격 안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단독세대주 포함)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7의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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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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