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상세보기
분류 사회복지 > 주택 > 임대주택정책 > 영구임대아파트 선정
제목 2013년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자격
공표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공표일 2013-06-04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내용 -SH 및 LH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자격 안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단독세대주 포함)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7의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바로가기  
첨부문서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2012년 2차 모범음식점 현황
다음글 2013년 5월 건축물 사용승인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