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상세보기
분류 사회복지 > 보육가족및여성 > 가족기능강화 > 한부모가족 사업안내 및 현황
제목 한부모가족 사업안내 및 현황
공표부서 공표일 2014-11-04
담당자 조은지 전화번호 02-3396-5432
내용 1. 근거규정:



한부모가족법



2. 선정기준: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최저생계비 130% 



청소년한부모가족 : 최저생계비 150%



3.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아동양육비: 만12세 미만 자녀, 월 7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이하 자녀, 월 5만원



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5만원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5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지원



4.신청방법:



각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5.한부모가족 세대 및 세대원수 현황:



114세대 총 128명(2014.11.04.현재)
바로가기  
첨부문서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중구 청소년수련관
다음글 출산장려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