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사회복지 > 보육가족및여성 > 보육복지 > 가정양육수당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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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정양육수당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 ||
공표부서 | 공표일 | 2015-01-07 | |
담당자 | 홍정선, 최영아 | 전화번호 | 02-3396-5415 |
내용 |
▶ 양육수당 1. 지원대상 : 만0~5세 보육시설 미이용 일반아동 및 장애아동 (소득무관 전 계층)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번호가 유효한 아동 2. 지원내용 - 0세 : 20만원 / 1세 : 15만원 / 2세~취학전5세 : 10만원 ※ 장애아동 : 36개월미만 : 20만원, 36개월~취학전5세 10만원 3. 지급일 : 매월 25일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4.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장애진단서(장애아동의 경우) ◎ 문의처 : 여성가족과 출산장려팀 (☎3396-5434) ▶ 영유아 보육료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아(소득수준과 무관) * 지원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번호가 유효한 아동 (단, 재외국민, 영주권자, 시민권자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자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액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정부지원단가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100% 만0~5세 394,000원 만1세 347,000원 만2세 286,000원 만3-5세 220,000원 누리공통과정 장애아보육료 394,000원 누리(3~5세장애아)보육료 414,000원 * 신청방법 신청장소 : 읍 ․ 면 ․ 동주민센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문의처 : 여성가족과 보육정책팀 (☎3396-5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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