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 건설건축 > 전문건설업 등록 및 등록사항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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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문건설업 등록 및 등록사항 신고 안내 | ||
공표부서 | 건설관리과 | 공표일 | 2015-03-27 |
담당자 | 이미근 | 전화번호 | 02-3396-6013 |
내용 |
1. 전문건설업 신규신청 안내 ◈ 건설업이란?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일반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분류되며,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일반건설업은 서울시 도시안전과 건설업관리팀이며, 전문건설업은 자치구 가로환경과에서 담당. - 종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5개 업종) - 전문공사업 :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25개 업종) ◈ 구비서류 (2.전문건설업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요령 참조) ◦ 건설업등록신청서 ◦ 대표자 및 임원명단(감사 포함)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 ◦ 보증가능금액확인서(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별지 제21호 서식) ◦ 사무실 보유 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무실 내․외부사진(상호가 나와야함) ◦ 시설물 장비현황을 기재한 서류(시설장비보유업종인 경우) ◦ 수입증지 첨부 : 20,000원(업종당) ◈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임원진 신원조회(결격사유 조회) 및 기술자 이중취업 조회 → 사무실보유(시설 및 장비현황) 실사 → 등록처리(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건설업등록 처리결과 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 공고 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접수 및 처리(전문건설업 신규등록신고 처리기한 : 20일)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4번 창구(중구 본관1층) ○ 처리부서 : 가로환경과(중구청 본관 7층 ☎3396-6013)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가로환경과 - 국민주택채권(납입자본금의 2/1,000)매입 및 면허세(27,000원 이상) 납부 ○ 수수료 : 업종당 20,000원(가스 2․3종, 난방 2․3종은 10,000원) 2. 전문건설업 주기적(갱신)신고 안내 ◎ 처리절차 : 작 성→접 수→서면심사→실제확인→결재→결과통보 ◎ 처리기간 : 20일 ◎ 세부 안내 첨부서류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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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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