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수송및교통 > 물류등기타 > 교통관리 > 자동차 신규·변경등록 안내 | ||
---|---|---|---|
제목 | 자동차 신규 · 변경등록 안내 | ||
공표부서 | 교통행정과 | 공표일 | 2015-03-26 |
담당자 | 이형로 | 전화번호 | 02-3396-6239 |
내용 |
1. 신규등록 ► 구비서류(기본서류 + 추가서류) [기본서류]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2개(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대리신청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재외국민, 외국인에 한함) -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에 한함) [추가서류] • 국내제작자동차 - 자동차제작증 - 세금계산서 • 수입자동차 - 수입신고필증(자기인증능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자동차제작증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안전검사증(개별수입차 및 중고수입차의 경우에 한함) - 수입자 인감증명서(개별수입차 및 중고수입차의 경우에 한함) - 세금계산서 • 이사화물자동차 - 수입신고필증(수입신고필증상의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만 등록가능)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내국인으로서 외국 체류기간 1년 이상일때는 제외) • 부활등록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신규검사증명서 또는 안전검사증 - 도난해제확인서(도난말소의 경우에 한함) • 사단 또는 단체 - 정관 또는 규약 - 인가증 또는 고유번호증 - 회의록(자동차등록관련내용, 대표자 포함 임원 5인이상 인감날인) -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나머지 임원 신분증 사본 • 영업용 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신규, 증차, 양도양수 공문, 대폐차신고필증 등) • 기타 - 비사업용 화물차 중 2.5톤 이상 또는 비사업용 특수차 : 차고지를 증명하는 서류 - 장애인등 감면 자동차 : 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장애등급판정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등급판정확인서, 광주민주화운동관련 장애등급판정확인서, 독립유공자증 등 - 공동명의 등록인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대표자와 공동소유자 표시후 도장날인), 각각 인감증명서(지분율 다른 경우에 한함, 명단에 인감날인) ► 유의사항 - 임시운행 허가기간 내에 등록(기간경과시 경과일수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 말소된 차량 등록시 등록기간내에 등록(사유, 기간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 도난 말소 후 신규등록시 : 회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 - 중고차 수출말소후 신규등록시 : 말소일로부터 9월 이내 - 운수사업 면허취소후 신규등록시 : 말소일로부터 3월 이내 등록서류 문의 ☏ 3396-6239, 세금관련 문의 ☏ 3396-5216 |
||
바로가기 | |||
첨부문서 |
이전글 |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
---|---|
다음글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