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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수송및교통 > 물류등기타 > 교통관리 >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제목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공표부서 교통행정과 공표일 2015-03-26
담당자 임경미 전화번호 0233966235
내용  ◇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 과태료

   - 검사기간종료일부터 30일이내 : 2만원

   - 검사기간종료일부터 30일 초과시 : 매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30만원까지 부과

   - 2회 이상 미이행시 : 최고 45만원가지 부과되며 계속 미이행시 형사고발됨



 ◇ 검 사 방 법

   - 자동차등록증,자동차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검사장소 : 전국의 종합 검사소 또는 지정정비사업소

 

◇ 교통안전공단 지정검사소 및 지정정비사업자 연락처는 파일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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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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