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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복지 > 기초생활보장 > 자활서비스 > 자활근로사업 안내
제목 2022년 중구 자활근로사업 안내
공표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공표일 2022-08-01
담당자 박은석 전화번호 02-3396-5395
내용
<2022년도 자활근로사업 안내>

 

■ 근거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15조
 

 

■ 참여대상

 

○ 의무참여자 :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

 

○ 희망참여자 :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자, 시설수급자

 

※ 구에서 결정하여, 사업수행기관에 배치·의뢰한 대상자만 자활사업 참여 가능

 

■ 사업내용

 

○ 취·창업 성공 패키지

 

1. 대상자 : 집중취업지원 대상자(자활역량평가 80점 이상)

2. 실시기관 : 서울고용복지+센터

3. 참여기간 : 1년

4. 참여단계

- 사전단계 : 취업 가능성 판단

- 1단계 : 취업역량·적성 등 진단, 취업의욕 고취, 취업지원 경로 설정

- 2단계 :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

- 3단계 : 집중 취업알선

- 사후관리 : 취업자 및 미취업자로 유형을 구분하여 관리

 

○ 자활근로사업

 

1. 지자체 시행사업

- 근로유지형

· 사업내용 : 관내 환경정비

· 근무조건 : 1일 5시간, 주5일, 26,900원/일(실비 4,000원 별도)

 

2. 중구지역자활센터

 

- 시장진입형

· 실시사업 : 편의점 사업

· 근무조건 : 1일 8시간, 주5일, 56,300원/일(실비 4,000원 별도)

 

- 사회서비스형

· 실시사업 : 편의점 사업, 쇼핑백 접지 및 포장, 카드배송, 빌딩 등 전문청소, 커피숍 운영, 지하보도 청소 , 카드배송, 아파트 단지 내 택배

· 근무조건 : 1일 8시간, 주5일 , 48,770원/일(실비 4,000원 별도)

 

인턴형

· 실시사업 : 생활방역

· 근무조건 : 1일 8시간, 주5일, 56,300원/일(실비 4,000원 별도)

 

시간제일자리형

· 실시사업 : 건물 청소

· 근무조건 : 1일 4시간, 주5일, 시장진입형 급여 단가(56,300원)의 50% 적용/일(실비 4,000원 별도)

 

- Gate-way

· 내용 :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 및 경로제공과 적절한 자활프로그램 연계 등

· 기간 : 2개월, 1일치 사회서비스형 급여 지급(48,770원)/일(1일 3시간 미만 참여자에게는 해당일 급여의 50%만 지급), 주차·월차수당 미지급
바로가기 http://www.junggu.seoul.kr/popup/open.jsp?custom1=10435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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