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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일반행정지원(자치) > 승용차요일제 안내
제목 승용차 마일리지 안내
공표부서 자치행정과 공표일 2023-03-24
담당자 주성호 전화번호 02-3396-4563
내용 - 승용차 마일리지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





- 참여대상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





- 정기 마일리지 :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2~7만 마일리지 차등 지급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 12~3월간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매년 변동)의 50%이하로 운행 시 1만 마일리지 추가 지급





(참여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통합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https://ecomileage.seoul.go.kr/car/about 참조)
바로가기 https://ecomileage.seoul.go.kr/car/about
첨부문서

승용차 마일리지 포스터1.png 바로보기

승용차 마일리지 포스터2.jpg 바로보기

승용차 마일리지 포스터3.pn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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