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일반행정지원(자치) > 승용차요일제 안내 | ||
---|---|---|---|
제목 | 승용차 마일리지 안내 | ||
공표부서 | 자치행정과 | 공표일 | 2023-03-24 |
담당자 | 주성호 | 전화번호 | 02-3396-4563 |
내용 |
- 승용차 마일리지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 - 참여대상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 - 정기 마일리지 :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2~7만 마일리지 차등 지급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 12~3월간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매년 변동)의 50%이하로 운행 시 1만 마일리지 추가 지급 (참여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통합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https://ecomileage.seoul.go.kr/car/about 참조) |
||
바로가기 | https://ecomileage.seoul.go.kr/car/about | ||
첨부문서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현황(23.01.01.기준) |
---|---|
다음글 | 2022년 1/4~4/4분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