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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난임부부지원사업
공표부서 지역보건과 공표일 2023-03-28
담당자 하정남 전화번호 02-3396-6357
내용
【2023년 난임부부시술지원 사업】


서울중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전화) 02-3396-6357,6358


                                                                                                                                                  팩스) 02-3396-8902

■ 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 지원신청 자격과 소득판별기준

 1.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인 난임부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시술비 중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착상유도제/유산방지제),약제비 등은 100%

                    ※ 1회당 시술별 최대금액 한도 내 지원

 ○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2023년 가족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제출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2. 난임 진단서 1부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4.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5.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추가 첨부서류】

 6.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3~6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7.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8.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 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9.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0.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 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하여 보관)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바로가기 http://www.junggu.seoul.kr/health/content.do?cmsid=15116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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