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사회복지 > 기초생활보장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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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도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 | ||
공표부서 | 생활보장과 | 공표일 | 2023-04-12 |
담당자 | 심재령 | 전화번호 | 02-3396-5358 |
내용 |
2023년도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 Ⅰ. 추진배경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기준이 맞지 않아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고자 함 Ⅱ. 선정기준 :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1.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 사전이전소득(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함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 2. 재산기준 ○ 1억 5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단, 주거용재산(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등)에 한하여 가구당 최대 9,900만원까지 공제 > 공제 후 기존 재산기준 1억5천5백만원 초과시 책정불가 ○ 선정제외 - 자동차 : 소득환산율 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 금융재산 : 3천6백만원 초과자 ※ 단, 19세미만 자녀 양육가구에 한해 금융재산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 > 공제 후 기존 금융재산 기준 36백만원 초과시 책정 불가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3.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ㆍ재산기준 동시 충족 ○ 가구당 연 소득 1억원(월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이하 ※ 부양 의무자의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Ⅲ. 지원내용 1. 서비스 종류 :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2. 지원수준 ○ 생계급여 : 맞춤형 생계급여 1/2 수준 ○ 해산, 장제급여 : 맞춤형 수급자와 동일 수준 Ⅳ. 신청절차 1. 신청절차 및 방법 1)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2) 조사체계 ○ 신청(상담) -> 조사(공적조회, 방문상담 등) -> 1차 결정(국민기초수급자 부적합 결정) -> 2차 결정(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적정여부 결정) -> 적합 시 지원 2. 구비서류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 부양의무자 정보이용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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