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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복지 > 취약계층지원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보장구 지원 안내
제목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안내
공표부서 생활보장과 공표일 2023-01-09
담당자 남소진 전화번호 02-3396-5352
내용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안내



1.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

 

    ※ 대상자의 장애 유형이 신청 보장구 용도에 적합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2. 지원품목 : 의지보조기.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맞춤형교정용신발 등



3. 지원내용



  -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기준액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부담



 

4. 신청절차



  1)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처방전 등 접수 (관할동주민센터,구청)

 

  2) 적합여부 통지서 수령 후 보장구 구입



  3) 보장구 구입 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청구서, 검수확인서, 구입증빙서류 등 접수 후 지원액 신청 (관할동주민센터, 구청)



      ※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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