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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난임부부지원사업
공표부서 지역보건과 공표일 2023-09-06
담당자 차미선 전화번호 02-3396-6357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서울 중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전화) 02-3396-6357~6358, 팩스) 02-3396-8902



■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서울시 거주기간(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기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기준 상이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난임부부, 소득기준 없음(사실혼 포함) : 2023.7.1. ~ 시행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 난임시술에 대해서도 총 22회 횟수 내에서 시술비 지원

(단,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난임시술은 본인부담금액이 증가하게 됨)

1)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난임시술의 경우

- 해당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 지원

-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2)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난임시술의 경우(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8회, 인공수정 6회차 이상)

- 해당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기타 본인부담금, 약제비** 등)에 대해 지원









서울시 거주(6개월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 지원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약제비 지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지원상한액 범위 내 지원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법적 혼인상태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제출자(정액검사일 : 진단서 발급일 6개월 이내 시행) ※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 진단서’ 발급

■ 지원절차

   보건소 신청(시술시작 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원 난임시술기관 시술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통지서 발급 전 발생한 시술비 소급지원 불가

■ 신청장소

(방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온라인)

1. 정부24(www.gov.kr) 로그인 및 접속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2.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 제출서류


①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시술종료 후 의료기관이 보건소로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 별도 보건소로 제출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②~④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⑤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⑥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⑨ 당사자 시술동의서

⑩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⑪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⑫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23.1.1.~2023.12.31.까지 적용



●맞벌이 부부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휴직기간이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휴직기간이 1개월(30일)이상인 경우

  ①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동안 소득없음 처리

  ②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율(3.545%)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결정

●휴직증명서

 -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여부가 반드시 기재

 -상기 내용(휴직기간, 무급·유급여부) 기재 시 공문서로 대체 가능

 -휴직기간 동안 재신청의 경우 최초 제출한 휴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유급 휴직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필요









바로가기 https://www.junggu.seoul.kr/health/content.do?cmsid=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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