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사회복지 > 주택 > 임대주택정책 > 영구임대아파트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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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4년 영구임대아파트 신청기준 | ||
공표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공표일 | 2014-02-06 |
담당자 | 최중호 | 전화번호 | |
내용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요건- 무주택세대주로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동법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 2.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7의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 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세대주요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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