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상세보기
분류 사회복지 > 주택 > 임대주택정책 > 영구임대아파트 선정
제목 2014년 영구임대아파트 신청기준
공표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공표일 2014-02-06
담당자 최중호 전화번호  
내용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요건-



무주택세대주로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동법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



2.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7의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



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세대주요건 제외
바로가기  
첨부문서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2014년 1월 국민기초수급자 현황
다음글 2014년 1월 의료급여대상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