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일반행정지원(자치) > 승용차요일제 안내 | ||
---|---|---|---|
제목 | 에코(승용차) 마일리지 안내 | ||
공표부서 | 자치행정과 | 공표일 | 2024-02-27 |
담당자 | 김서연 | 전화번호 | 02-3396-4576 |
내용 |
□ 에코마일리지(승용차)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시민 실천 운동입니다. □ 참여대상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 ※ 1인 다차량 등록 가능, 공동소유자의 경우 대표자만 가입 가능 □ 마일리지(1마일리지=1원) - 정기 마일리지: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2~7만 마일리지 차등 지급 - 지속(유지) 마일리지: 1년 단위로 서울시 연평균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 시 1만 마일리지 지급(정기 마일리지 지급 대상 차량 제외) ※ 2023년 7월 정기 평가부터 적용(22년 5월 이후 주행거리)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12월~3월간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의 50% 이하로 운행 시 1만 마일리지 추가 지급 ※ 매년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 변동(교통안전공단) (참여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통합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https://ecomileage.seoul.go.kr/car/about 참조) |
||
바로가기 | https://ecomileage.seoul.go.kr/car/about | ||
첨부문서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images/copyright/new_img_opentype04.png)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결혼중개업 현황 공시(2024.2.27.기준) |
---|---|
다음글 | 2024년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