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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일반행정지원(자치) > 승용차요일제 안내
제목 에코(승용차) 마일리지 안내
공표부서 자치행정과 공표일 2024-02-27
담당자 김서연 전화번호 02-3396-4576
내용 □ 에코마일리지(승용차)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시민 실천 운동입니다.



□ 참여대상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

※ 1인 다차량 등록 가능, 공동소유자의 경우 대표자만 가입 가능



□ 마일리지(1마일리지=1원)

 - 정기 마일리지: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2~7만 마일리지 차등 지급

 - 지속(유지) 마일리지: 1년 단위로 서울시 연평균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 시 1만 마일리지 지급(정기 마일리지 지급 대상 차량 제외)

   ※ 2023년 7월 정기 평가부터 적용(22년 5월 이후 주행거리)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12월~3월간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의 50% 이하로 운행 시 1만 마일리지 추가 지급

   ※ 매년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 변동(교통안전공단)







(참여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통합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https://ecomileage.seoul.go.kr/car/about 참조)
바로가기 https://ecomileage.seoul.go.kr/car/about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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