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보건 > 보건의료 > 지역보건 > 출산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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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출산지원사업 안내 | ||
공표부서 | 지역보건과 | 공표일 | 2024-02-28 |
담당자 | 신민혜 | 전화번호 | 02-3396-6357 |
내용 |
■ 임신부 등록관리 - 대 상 : 임산부 - 운영기간 : 연 중 - 운영방법 : 임신주수별 산전관리서비스 제공 - 운영내용 ~ 12주 : 산전기초검사(풍진항체유무), 건강상담, 임산부 뱃지제공, 엽산제 2개월분 제공 16주 ~ 18주 : 기형아검사(중구민 한정), 건강상담, 철분제 5개월분 제공 24주 ~ 28주 : 임신성 당뇨검사, 빈혈검사, 건강상담 32주 ~ 산후 : 유축기대여(중구민 한정), 종합영양제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대 상 : 중구민 산모 - 운영기간 : 연 중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방문, 산후회복과 신생아양육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형태로 지원금액 충전 - 지원금액 : 출생아순서, 태아유형, 서비스기간, 소득수준 등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대 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 후, 입원 치료 받은 임산부 - 지원범위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 한도 - 대상질환 조기 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신청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 대 상 : 만19세 이하 산모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지원한도 : 1인당 120만원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지원금액 충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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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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