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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보건 > 보건의료 > 지역보건 > 임신전지원사업 안내
제목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공표부서 지역보건과 공표일 2024-02-28
담당자 신민혜 전화번호 02-3396-6357
내용 난임부부지원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지원내용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바로가기 https://www.junggu.seoul.kr/health/content.do?cmsid=15943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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