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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복지 > 기초생활보장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긴급복지 사업안내
제목 긴급복지 사업안내
공표부서 복지정책과 공표일 2024-01-08
담당자 김지연 전화번호 02-3396-5383
내용



긴급복지 지원사업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위기사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 · 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671,334원, 4인기준 4,297,434원) 이하

(재산)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6백만원 + 생활준비금*〕 기준 이하

- 1인기준 8,228,000원, 4인기준 11,729,000원 이하

※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 추가

*생활준비금: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1인기준 2,22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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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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