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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환경보호 >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품목 안내
제목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지도 및 점검 결과
공표부서 청소행정과 공표일 2024-04-01
담당자 박상미 전화번호 0233965464
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억제 제도 운영(‘94~, 식기류 등 18개품목, 식품접객업 등 18개 업종)

□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19.11.22, 관계부처 합동)’ 수립·시행을 통해 1회용품 줄이기 대상 및 준수사항 단계적 확대·강화

○ 1회용품 대상 확대* 및 업종별 준수사항 강화**(‘22.11.24 시행)

*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추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의 무상제공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강화

□ ’23.11.7, 획일적 규제보다는 자율감량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관리방안 발표

○ ‘22.11.24. 시행된 식품접객업의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종합소매업의 1용봉투·쇼핑백(비닐봉투)에 대하여 규제 완화



* 식품접객업의 젓는 막대, 대규모점포의 1회용 우산비닐, 체육시설의 플라스틱 응원용품은 규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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