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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복지 > 주택 > 임대주택정책 > 영구임대아파트 선정
제목 2015년 영구임대아파트 신청기준
공표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공표일 2015-03-06
담당자 강민정 전화번호 02-3396-5394
내용

SH 영구 임대 자격기준






(관련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3. 여성부 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





7.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9.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10. 서울특별시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1. 청약저축 가입자





►9,10,11 번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영구 임대 입주자격




아래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10% 우선공급)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전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9.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10.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1. 청약저축 가입자





►입주자 선정순위 : 1~8호에 해당하는 자 → 9,10호에 해당하는자 → 11호에 해당하는 자





►9~11의 입주자모집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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