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수송및교통 > 물류등기타 > 교통관리 > 자동차 이전·상속·말소 등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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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 이전,상속,말소 등록 안내 | ||
공표부서 | 교통행정과 | 공표일 | 2015-03-26 |
담당자 | 이용현 | 전화번호 | 02-3396-6233 |
내용 |
○ 자동차 이전안내 <양도인개인> (직접 방문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미방문시) -양도증명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양수인 이름‧ 주민번호‧주소 기재) -자동차등록증 <양수인개인> (직접 방문시) -신분증 -보험가입증명서사본(피보험자:양수인) (미방문시) -도장날인 3곳 (양도증명서 양수인란, 양도증명서 특약사항, 위임장) -양수인신분증 사본 -보험가입증명서사본(피보험자:양수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양도인법인> - 양도증명서(법인인감날인) - 법인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 자동차등록증 <양수인법인> - 법인인감날인 3곳(양도증명서 양수인란, 양도증명서 특약사항, 위임장) - 법인 인감증명서 - 보험가입증명서사본(피보험자:양수법인)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차량번호가 지역번호일경우 : 번호판 교체 필 (이전등록시 번호판 반납해야 함) ex) 경기12나1234, 서울12가1234 ○ 자동차 말소등록 안내 <수출말소> 말소신청서, 수출예정증명서(invoice), 수출업체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번호판2개, (수출업체대표자미방문시-수출업체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 (영업용차량인 경우 대폐차 공문) <멸실인정> 본거지관할구청에서 신청가능. 차령초과말소기준 +4년 초과되어야 함. 4년이내 운행기록 없어야함. (주정차, 속도위반등 압류조회, 검사유효기간조회, 보험계약기간조회) 본인이 미방문시 위임장필요 (인감증명서+인감도장날인) <멸실말소> 말소신청서, 멸실사실인정서( 안가져왔으면 그냥 우리가 하나 발급해서 첨부!),본인이 미방문시 위임장필요 (인감증명서+인감도장날인) * 멸실인정받은 구청에서 처리 <폐차말소> 폐차일로부터 1개월이내신고 말소신청서,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원본. 대리방문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폐차장직원 방문시 사원증 확인&복사) <차령초과> 기준 : 2012.12.27.~ 압류잡힌 차량은 승용 11년, 승합,화물,특수(경형,소형) 10년 승합(중형, 대형) 10년 화물,특수 (중형,대형) 12년 2012.12.27.부터 새로운 압류 없는 차량은 승용 9년, 승합,화물,특수(경형,소형) 8년 승합(중형, 대형) 10년 화물,특수 (중형,대형) 12년 서류: 폐차입고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 신청서 ( 대리방문시, 인감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도난말소> 말소신청서, 도난신고확인서(차량번호, 일시, 직인 확인), 자동차등록증원본, 본인이 미방문시 위임장필요 (인감증명서+인감도장날인) <수출이행신고> 적재선에 차대번호확인, 말소사실증명서, 수출이행신고서, *수출말소한 관청에 9개월이내 신고 말소등록- 수출이행사업자번호입력(적재선확인)-상호입력-저장 ○ 자동차 상속안내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일자 미표기시 사망진단서) 각 1부 - 상속포기서 1부 (상속포기자의 도장날인) -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앞,뒤 사본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피보험자:상속인) - 자동차등록증 - 상속자 본인 방문 신청시 : 신분증 ※ 대리 등록시 : 상속자 도장날인 (상속포기서 및 위임장), 상속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 지역번호판의 상속자가 타시도 거주시 : 자동차번호판 2매, 봉인 예) 서울12나1234 - 상속자 경기도 주민인 경우 ※ 상속자 또는 상속포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 미성년자 법정동의서 (친권자 인감날인), 친권자 인감증명서 ※ 법정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1003조 참조) ▪ 제1순위 :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배우자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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