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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수송및교통 > 물류등기타 > 교통관리 > 자동차 이전·상속·말소 등록 안내
제목 자동차 이전,상속,말소 등록 안내
공표부서 교통행정과 공표일 2015-03-26
담당자 이용현 전화번호 02-3396-6233
내용 ○ 자동차 이전안내



<양도인개인>



(직접 방문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미방문시)

-양도증명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양수인 이름‧ 주민번호‧주소 기재)

-자동차등록증



<양수인개인>



(직접 방문시)

-신분증

-보험가입증명서사본(피보험자:양수인)



(미방문시)

-도장날인 3곳 (양도증명서 양수인란, 양도증명서 특약사항, 위임장)

-양수인신분증 사본

-보험가입증명서사본(피보험자:양수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양도인법인>



- 양도증명서(법인인감날인)

- 법인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 자동차등록증





<양수인법인>

- 법인인감날인 3곳(양도증명서 양수인란, 양도증명서 특약사항, 위임장)

- 법인 인감증명서

- 보험가입증명서사본(피보험자:양수법인)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차량번호가 지역번호일경우 : 번호판 교체 필 (이전등록시 번호판 반납해야 함)

ex) 경기12나1234, 서울12가1234





○ 자동차 말소등록 안내



<수출말소>



말소신청서, 수출예정증명서(invoice), 수출업체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번호판2개, (수출업체대표자미방문시-수출업체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

(영업용차량인 경우 대폐차 공문)



<멸실인정>



본거지관할구청에서 신청가능.

차령초과말소기준 +4년 초과되어야 함.

4년이내 운행기록 없어야함. (주정차, 속도위반등 압류조회, 검사유효기간조회, 보험계약기간조회) 본인이 미방문시 위임장필요 (인감증명서+인감도장날인)



<멸실말소>



말소신청서, 멸실사실인정서( 안가져왔으면 그냥 우리가 하나 발급해서 첨부!),본인이 미방문시 위임장필요 (인감증명서+인감도장날인)

* 멸실인정받은 구청에서 처리



<폐차말소>

폐차일로부터 1개월이내신고

말소신청서,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원본.

대리방문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폐차장직원 방문시 사원증 확인&복사)



<차령초과>

기준 : 2012.12.27.~ 압류잡힌 차량은

승용 11년,

승합,화물,특수(경형,소형) 10년

승합(중형, 대형) 10년

화물,특수 (중형,대형) 12년



2012.12.27.부터 새로운 압류 없는 차량은

승용 9년,

승합,화물,특수(경형,소형) 8년

승합(중형, 대형) 10년

화물,특수 (중형,대형) 12년



서류: 폐차입고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 신청서 ( 대리방문시, 인감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도난말소>

말소신청서, 도난신고확인서(차량번호, 일시, 직인 확인), 자동차등록증원본, 본인이 미방문시 위임장필요 (인감증명서+인감도장날인)



<수출이행신고>

적재선에 차대번호확인, 말소사실증명서, 수출이행신고서,

*수출말소한 관청에 9개월이내 신고

말소등록- 수출이행사업자번호입력(적재선확인)-상호입력-저장





○ 자동차 상속안내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일자 미표기시 사망진단서) 각 1부

- 상속포기서 1부 (상속포기자의 도장날인)

-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앞,뒤 사본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피보험자:상속인)

- 자동차등록증

- 상속자 본인 방문 신청시 : 신분증

※ 대리 등록시 : 상속자 도장날인 (상속포기서 및 위임장), 상속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 지역번호판의 상속자가 타시도 거주시 : 자동차번호판 2매, 봉인

예) 서울12나1234 - 상속자 경기도 주민인 경우



※ 상속자 또는 상속포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 미성년자 법정동의서 (친권자 인감날인), 친권자 인감증명서



※ 법정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1003조 참조)

▪ 제1순위 :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배우자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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