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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복지 > 보육가족및여성 > 보육복지 > 가정양육수당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안내
제목 가정양육수당 지원 안내
공표부서 공표일 2015-05-08
담당자 최영아 전화번호 02-3396-5434
내용 < 가정양육수당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 초등학교 미취학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지원금액(연령별 차등지급)

  - 일반아동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84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0~35개월: 20만원/ 36~84개월 미만: 10만원



○ 신청방법 

  - 해당 동 주민센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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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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