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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복지 > 노인청소년 > 청소년주변환경관련정책 > 청소년증 발급 안내
제목 청소년증 발급안내
공표부서 공표일 2015-05-11
담당자 위정임 전화번호 02-3396-5423
내용

< 청소년증 발급 안내>



 

○ 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1매(발급신청확인서 요청시 2매)



 - 신청 시에는 청소년증 발급(재발급)신청서에 부모님의 주소, 주민번호를 모두 기재하고,담당직원은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발급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 신청기관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 청소년증 발급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발급기간 : 약 14일





※ 연령이 너무 어릴 경우 부모님과 동행하거나 부모님의 신분증 지참



※ 분실 및 훼손등으로 인한 재발급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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