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사회복지 > 노인청소년 > 청소년주변환경관련정책 > 청소년증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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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소년증 발급안내 | ||
공표부서 | 공표일 | 2015-05-11 | |
담당자 | 위정임 | 전화번호 | 02-3396-5423 |
내용 |
< 청소년증 발급 안내> ○ 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1매(발급신청확인서 요청시 2매) - 신청 시에는 청소년증 발급(재발급)신청서에 부모님의 주소, 주민번호를 모두 기재하고,담당직원은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발급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 신청기관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 청소년증 발급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발급기간 : 약 14일 ※ 연령이 너무 어릴 경우 부모님과 동행하거나 부모님의 신분증 지참 ※ 분실 및 훼손등으로 인한 재발급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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