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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복지 > 보육가족및여성 > 보육복지 > 가정양육수당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안내
제목 영유아보육료 지원
공표부서 공표일 2015-05-13
담당자 홍정선 전화번호 02-3396-5415
내용  ○ 보육료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아(소득수준과 무관)



* 지원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번호가 유효한 아동

                      (단, 재외국민, 영주권자, 시민권자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자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액



















  - 만0세 : 406,000원

  - 만1세 : 357,000원

  - 만2세 : 295,000원

  - 만3세~만5세 : 220,000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읍 ․ 면 ․ 동주민센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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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140512_무상보육서비스홍보물시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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