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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환경보호 >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품목 안내
제목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품목 안내(2025.10. 개정)
공표부서 청소행정과 공표일 2026-05-13
전화번호 02-3396-5464
내용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품목 안내(2025.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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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별표 2]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제4조 관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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