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환경보호 > 환경보호일반 > 도시환경 >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기준 및 사업자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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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기준 및 현황 | ||
공표부서 | 환경과 | 공표일 | 2015-09-01 |
담당자 | 이태훈 | 전화번호 | 02-3396-5626 |
내용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기준 1.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 비산먼지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서를 변경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기준 : 붙임 참조 3. 변경사항 기준 가.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나.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다.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라.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마.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 4. 기타 :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인 경우 :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된 관할지역에 신고함. 붙임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사업(기준) 1부. 2.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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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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